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4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소관 사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교육감 소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의결정족수”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5조).
다. 위촉직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8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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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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