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김인순 김종찬 김현삼 김원기 남운선 배수문 손희정 이진연 전승희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7-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7-10 수정가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7-16 2019-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교복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함.(안 제4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7-17 공포번호 6307
공포일 2019-08-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