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6-04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원안가결 |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인구교육 정책위원회의 대행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66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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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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