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미리
공동발의 고찬석 김경근 김경희 김규창 김미숙 김장일 김종배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이나영 이필근(수원3) 방재율 박창순 성준모 송치용 심규순 엄교섭 오명근 조광희 조재훈 최경자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위원장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위원의 구성을 새롭게 규정함(안제7조제5항)

○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제7조제6항) 

○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8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