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수정가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위원장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위원의 구성을 새롭게 규정함(안제7조제5항)
○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제7조제6항)
○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187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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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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