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교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병설유치원의 경우엔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학부모회의 구성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184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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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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