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희
공동발의 황대호 김미리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엄교섭 유근식 추민규 김경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병설유치원의 경우엔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학부모회의 구성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8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