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10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안 제15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34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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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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