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1조3항).
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소속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준용사항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0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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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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