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
54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0 |
원안가결 |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장애인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 증진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체육시설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면제(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0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