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54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채신덕
공동발의 김용성 남종섭 문형근 박근철 배수문 서현옥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염종현 오광덕 이원웅 임성환 정윤경 진용복 최만식 추민규 강태형 국중범 김경호 김달수 김봉균 김영준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안 제4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결산 및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제8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9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