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기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 (기존) 2년 이내 상환, 최장 6년 연장 → (개정) 5년 이내 상환, 최장10년 연장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8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