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애형
공동발의 권정선 김경희 김규창 김영해 박태희 배수문 송치용 원미정 이영봉 전승희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종현 한미림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도지사의 책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7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