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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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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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애형 |
공동발의 | 권정선 김경희 김규창 김영해 박태희 배수문 송치용 원미정 이영봉 전승희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종현 한미림 허원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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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2019-05-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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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도지사의 책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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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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