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수정가결 |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사무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4호 신설).
○ 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 전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30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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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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