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535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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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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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동현 |
공동발의 | 고은정 고찬석 권정선 김영준 김용성 김태형 남종섭 박근철 손희정 윤용수 이애형 이필근(수원3)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최갑철 최세명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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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2019-05-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1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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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1항 단서).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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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7-2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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