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수정가결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특정 성(性)이 결산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33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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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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