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정선
공동발의 김영해 김인순 민경선 서형열 이애형 이영봉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최종현 한미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특정 성(性)이 결산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33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