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원안가결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사전 및 사후입법영향 분석 대상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 절차가 생략 또는 누락 되지 않도록 규정함(제5조 제1항).
○ 사후 입법영향분석 척도가 통상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지표(리커트척도)로 설계되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항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조례 집행과정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 등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의견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자 함(별표 2).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32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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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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