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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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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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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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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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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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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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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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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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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