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 연안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항·포구 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2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