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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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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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2019-05-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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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가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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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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