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0 |
원안가결 |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집수리 지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다.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4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