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선구
공동발의 심규순 양철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태형 박성훈 박재만 배수문 권락용 권정선 김명원 김영준 원용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최갑철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집수리 지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다.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