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0 |
원안가결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저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3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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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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