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직무 신설 및 수행 직무에 관하여 정하고, 물품사무관리자를 정함(안 제2조).
나. 물품 매입요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수관리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배정을 의무화하며,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물품의 보관구분, 절차와 책임에 관한 규정, 보관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라.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와 수요조회 대상 등을 재정비하고, 불용품의 매각, 양여, 폐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물품출납원의 변경 시 사무 인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조직개편 등 기구개편 시 변경·말소 부서 보유물품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30조부터 안 제31조까지).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8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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