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명동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김동철 김영준 김용찬 김판수 남종섭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안혜영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진용복 염종현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직무 신설 및 수행 직무에 관하여 정하고, 물품사무관리자를 정함(안 제2조).

나. 물품 매입요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수관리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배정을 의무화하며,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물품의 보관구분, 절차와 책임에 관한 규정, 보관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라.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와 수요조회 대상 등을 재정비하고, 불용품의 매각, 양여, 폐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 

마. 물품출납원의 변경 시 사무 인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조직개편 등 기구개편 시 변경·말소 부서 보유물품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30조부터 안 제31조까지).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8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