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현행 조례는 경기도 대한적십자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용결과와 실적 제출일을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짧은 기한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보조금의 정산이 어렵고, 타 보조금 사업이 정산시기를 법령에 따라 2개월~3개월 사이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 정산시기를「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수정하려함.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6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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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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