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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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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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2019-05-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17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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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와 부적격자에게 수여된 포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부상품 등 환수함(안 제13조).
○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수정하고,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 중 학력정보 기재란 삭제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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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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