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동현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경호 김동철 김용성 김용찬 남종섭 박근철 서현옥 염종현 진용복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소방관서 신설·이전 시 소규모 소방안전 체험관을 병행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항).

○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체험관의 이용 및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