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소방관서 신설·이전 시 소규모 소방안전 체험관을 병행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항).
○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체험관의 이용 및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4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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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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