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1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수정가결 |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자율방범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자율방범 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방범단체와 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3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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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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