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6-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2 |
수정가결 |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뷰티사업자에 뷰티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뷰티산업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뷰티산업 관련 국제대회 참관 및 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호)
라. 뷰티산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9호)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4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