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532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09-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5회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정금란 천동현 최점숙 황선희 이우창 이태순 임우영 임찬섭 전동석 김기선 김의현 김제연 박광진 박창석 송윤원 염동식 유지훈 이남옥 이성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02 200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여성정책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정책적 영향 및 결과를 예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 주류화”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여성지위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