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53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8-09-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02 |
200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여성정책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정책적 영향 및 결과를 예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 주류화”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여성지위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