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4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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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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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원기 |
공동발의 | 김인순 김명원 김종찬 김현삼 박옥분 손희정 유광혁 이원웅 이진연 장태환 전승희 진용복 최갑철 한미림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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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2019-05-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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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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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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