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4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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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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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인순 |
공동발의 | 권정선 박태희 손희정 오진택 유영호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김종찬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윤영 김봉균 이동현 이애형 이은주 이창균 임창열 전승희 정대운 조광주 진용복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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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2019-05-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17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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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센터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함(안 제10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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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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