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함으로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15.6.17), 제정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음(‘16.7.19).
다. 이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2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