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9호).
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01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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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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