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라는 표현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토’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회계전문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지난 3월 29일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정산 검증인을 ‘회계사·세무사’로 규정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3, 김강식 의원 대표발의)을 마련하였으나,
― “검증”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거나 수탁사업자의 불편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여러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였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