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53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09-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5회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김의현 김제연 김홍규 박창석 송윤원 염동식 유지훈 이남옥 이성환 이우창 이우형 이태순 임우영 임찬섭 전동석 정금란 천동현 최점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02 200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구성목적 :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내 항만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함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경기도내 항만시설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항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