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수정가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현행 조례는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자녀가 재학하는 3년 내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장의 경우엔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운영위원장 2회 연임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자 함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185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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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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