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4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5-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응급처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178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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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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