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2)

 .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3)

 .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 4)

 .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을   있도록 규정함( 5)

 .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을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있도록 ( 6)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78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