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53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8-09-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02 |
200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반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산업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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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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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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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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