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52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09-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5회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전동석 정금란 임우영 이태순 이우창 이성환 이남옥 유지훈 염동식 송윤원 박창석 박광진 김제연 김의현 김기선 임찬섭 천동현 최점숙 황선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02 200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개․폐지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이 개․폐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아니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미 제정된 사례를 발굴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