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52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8-09-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02 |
200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개․폐지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이 개․폐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아니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미 제정된 사례를 발굴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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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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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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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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