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52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8-09-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02 |
200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와 접한 우리 경기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기타 다각적인 교류활동 등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심사와 내실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에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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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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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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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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