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수정가결 |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제명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로 함
나.‘난독증’, ‘난독학생’의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함(안 제2조)
다. 난독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기도교육청난독학생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68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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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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