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은주
공동발의 방재율 이기형 이나영 이진 장대석 장태환 조재훈 천영미 고찬석 김재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보고 및 동의의 예외조항에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로 수정함(안 제6조 , 제7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8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