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71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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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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