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52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8-09-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35회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염동식 박광진 박창석 김기선 김의현 김제연 유지훈 이성환 이태순 임찬섭 송윤원 황선희 최점숙 천동현 정금란 전동석 임우영 이우창 이남옥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8-09-02 2008-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0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8-09-12 200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0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8-09-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