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52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8-09-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3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8-09-02 |
2008-09-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8-09-12 |
2008-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8-09-1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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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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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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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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