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3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 중 비교섭단체 위원의 부위원장 선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해당 위원회 교섭단체 위원수가 많은 부위원장, 비교섭단체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대행하고, 교섭단체 위원수가 같거나 부위원장이 동일한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 최다선 부위원장이, 다선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대행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53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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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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