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3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의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9호).
○ 경기도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임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55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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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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