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희시
공동발의 김영해 김은주 박관열 박태희 배수문 왕성옥 유광혁 이애형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최종현 권정선 김미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민간-공공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0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