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수정가결 |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민간-공공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40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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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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