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수정가결 |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근거에 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안 별지 별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41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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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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