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애형
공동발의 김용성 김은주 김직란 박옥분 박태희 신정현 이영봉 이진연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김명원 김영해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근거에 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안 별지 별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