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6-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13 |
수정가결 |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25 |
2019-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평화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장과 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평화대상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6-26 |
공포번호 |
6240 |
공포일 |
2019-07-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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