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국중범
공동발의 김영준 김용찬 김판수 박근철 박창순 서현옥 이명동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최갑철 최종현 국중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6호). 다.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 규정함(안 제5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2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