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4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원안가결 |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31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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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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