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원안가결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자연재난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여 재난예방조치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호바목)
○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3조제1호타목)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8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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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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